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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「종합소득세·개인지방소득세」신고·납부 안내
작성일 2020.04.28
작성부서 재무과
조회수 448
5월「종합소득세·개인지방소득세」신고·납부 안내
○ 올해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·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○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 신고 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가. 신고기간: 2020. 5. 1.(금) ~ 6. 1.(월)
나. 납부기한: 2020. 8. 31.(월)
다. 신고방법
1) 홈택스로 한번에
-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자동연결
※ 홈택스접속→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→로그인→신고→신고서제출→step2신고내역→
지방소득세신고 클릭→위택스이동→필수항목 자동채움→전화번호입력(필수)→
환급계좌 (선택)→신고 클릭
2) 방문신고 장소 확대
- 가까운 세무서 또는 고성군 합동신고센터 (모두채움신고 대상자)
※ 고성군 합동신고센터: 군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 내
※ 통영세무서 현지접수창구: 국민체육센터 1층 ('20.5.18. ~ 5.22.)
3)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간소화
- 영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 인정
4) 코로나19 피해 신고기한 연장
- 종합소득세·개인지방소득세 동시연장 신청 가능(☎1833-9119)
◇ 첨부파일: 알아두면 편리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
◇ 개인지방소득세 문의: 고성군청 재무과 670-2254, 콜센터 1661-1000, 110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